노동위원회granted2024.11.07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938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093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주시립예술단 단원의 출연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청주시립예술단 단원의 출연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출연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1.부터 청주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23. 8.경 B의 '밴드 및 단체 뮤직비디오' 부문 등에 청주시립국악단이 제작한 'D' 영상을 출품하며 프로듀서, 감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
함.
- 'D' 영상은 B에서 '최고의 기악과 재즈' 부문 수상, C에서 '8월 베스트 뮤직비디오'로 선정
됨.
- 수상자 이름이 원고 개인 명의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자, 근로자는 B측에 연락하여 수상자 이름을 청주시립국악단으로 변경
함.
- 회사는 2024. 3. 29. 근로자에게 내부결재 없이 영상 출품 및 개인 명의 기재를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청주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24. 4. 4. 근로자에게 출연정지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4. 4. 18. 근로자에게 출연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근로자가 내부결재 없이 청주시립국악단의 영상을 출품하고, 출품신청서에 감독, 프로듀서, 작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로 인해 청주시립국악단이 아닌 근로자가 수상자로 기재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에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남용 주장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근로자가 내부결재 없이 출품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 국악감독이 근로자에게 어워즈에 작품을 제작·응모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개인 수상을 위한 출품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J'에 'D' 영상 예고편을 업로드하며 '청주시립국악단' 포스터를 첨부한 점, 청주시가 수상 사실을 홍보하고자 내부 문서를 기안한 점, 수상자 명의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수상하고자 출품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청주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예시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기타 범죄행위를 들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징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청주시립예술단 단원의 출연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연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부터 청주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23. 8.경 B의 '밴드 및 단체 뮤직비디오' 부문 등에 청주시립국악단이 제작한 'D' 영상을 출품하며 프로듀서, 감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
함.
- 'D' 영상은 B에서 '최고의 기악과 재즈' 부문 수상, C에서 '8월 베스트 뮤직비디오'로 선정
됨.
- 수상자 이름이 원고 개인 명의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는 B측에 연락하여 수상자 이름을 청주시립국악단으로 변경
함.
- 피고는 2024. 3. 29. 원고에게 내부결재 없이 영상 출품 및 개인 명의 기재를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청주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24. 4. 4. 원고에게 출연정지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4. 4. 18. 원고에게 출연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가 내부결재 없이 청주시립국악단의 영상을 출품하고, 출품신청서에 감독, 프로듀서, 작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로 인해 청주시립국악단이 아닌 원고가 수상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남용 주장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원고가 내부결재 없이 출품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 국악감독이 원고에게 어워즈에 작품을 제작·응모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개인 수상을 위한 출품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