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20586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은 근로자들에게 승진 시 연봉 15% 인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11. 12. 30. 제정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에 '직원이 승진 시에는 현재 본인이 받는 연봉액의 15%를 인상하여 임금을 정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 A, B, C, D은 정규직 직원으로 2018년 또는 2020년에 승진
함.
- 원고 E, F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2018. 8. 2. 5급으로 승진
함.
- 회사는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2019. 12. 20. 노사협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
함.
- 원고 E, F에 대해서는 계약직 운영규정만 적용되고 해당 시행세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재단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사장이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적법한 권한으로 제정한 경우 유효
함. 취업규칙 제정 시 노사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사장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는 인사규정 제15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를
둠.
- 피고 재단 이사장은 정관 및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라 최고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집행권을 가
짐.
- 이 사건 위임전결규칙은 '규칙 및 지침의 제정과 개정'을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에는 '시행세칙'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취업규칙 제정 시 노사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해당 시행세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의 효력 상실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를 삭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시행세칙 개정 당시 회사의 노동조합은 해산된 상태였고,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
음.
- 노사협의회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승진 시 연봉 15% 인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11. 12. 30. 제정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에 '직원이 승진 시에는 현재 본인이 받는 연봉액의 15%를 인상하여 임금을 정한다'고 규정
함.
- 원고 A, B, C, D은 정규직 직원으로 2018년 또는 2020년에 승진
함.
- 원고 E, F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2018. 8. 2. 5급으로 승진
함.
- 피고는 이 사건 시행세칙 제112조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2019. 12. 20. 노사협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
함.
- 원고 E, F에 대해서는 계약직 운영규정만 적용되고 이 사건 시행세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행세칙 제112조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재단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사장이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적법한 권한으로 제정한 경우 유효
함. 취업규칙 제정 시 노사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행세칙 제112조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사장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시행세칙 제112조는 인사규정 제15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를
둠.
- 피고 재단 이사장은 정관 및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라 최고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집행권을 가
짐.
- 이 사건 위임전결규칙은 '규칙 및 지침의 제정과 개정'을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에는 '시행세칙'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취업규칙 제정 시 노사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시행세칙 제112조의 효력 상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