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78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4478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실탄 분실 사고 관련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실탄 분실 사고 관련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9.부터 B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무기 담당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서울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총기 및 탄약 불출, 실탄 배분, 총기 수량과 실탄 및 탄피 수량 확인,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 및 탄피 입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2.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는 B서 무기 담당으로서 이 사건 사격훈련에서 실탄 배부, 남은 실탄 및 탄피 회수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2015. 9. 4. 오후 C서 실내사격장에 복귀하여 대직자 D으로부터 탄피 회수 업무를 인수하였으므로 2015. 9. 4.자 사격훈련 실시 후 남은 실탄과 회수된 탄피의 확인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
음.
- 근로자는 D으로부터 실탄 1박스(1,400발)와 탄피 포대 2자루를 건네받은 다음 탄피 케이스의 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9. 4. 오후 사격 후의 탄피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
음.
- 근로자의 과실과 D의 과실, G의 과실이 경합하여 B서 실탄 분실 사고가 발생하였
음.
- 이 사건 사격훈련 이전인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실탄 분실, 근무 중 총기 발사, 근무 중 총기 발사로 인한 사망 등의 사고가 수회 발생하여 경찰 내부에서 총기 및 탄약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는데도, 근로자는 실탄과 탄피 관리를 소홀히 하였
음.
- 실탄 분실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대한 사고 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함.
- 실탄 분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경찰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되었
음.
- 근로자의 대직자 D에 대한 감봉 2월 처분과 해당 처분의 차이가 형평에 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처분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근로자가 받는 인사상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실탄 분실 사고 관련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9.부터 B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무기 담당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서울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총기 및 탄약 불출, 실탄 배분, 총기 수량과 실탄 및 탄피 수량 확인,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 및 탄피 입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2.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는 B서 무기 담당으로서 이 사건 사격훈련에서 실탄 배부, 남은 실탄 및 탄피 회수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2015. 9. 4. 오후 C서 실내사격장에 복귀하여 대직자 D으로부터 탄피 회수 업무를 인수하였으므로 2015. 9. 4.자 사격훈련 실시 후 남은 실탄과 회수된 탄피의 확인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
음.
- 원고는 D으로부터 실탄 1박스(1,400발)와 탄피 포대 2자루를 건네받은 다음 탄피 케이스의 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9. 4. 오후 사격 후의 탄피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
음.
- 원고의 과실과 D의 과실, G의 과실이 경합하여 B서 실탄 분실 사고가 발생하였
음.
- 이 사건 사격훈련 이전인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실탄 분실, 근무 중 총기 발사, 근무 중 총기 발사로 인한 사망 등의 사고가 수회 발생하여 경찰 내부에서 총기 및 탄약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는데도, 원고는 실탄과 탄피 관리를 소홀히 하였
음.
- 실탄 분실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대한 사고 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