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040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중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근무수당 중 '교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중 '여성직원수당', '복지포인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B공사와 'C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지점에서 용역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참가인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D지점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함께 2013. 9. 30. 종료
됨.
-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근무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선정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종료 후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구 기간제법 제13조는 노동위원회가 발하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과거의 차별적 처우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시정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2.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인용).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D지점 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과장과 기간제 근로자 과장, 행정업무 담당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현장직 근로를 수행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인정
함.
-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 과업내용서상 자격기준으로 분류되어 팀, 과별로 부여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정규직 근로자 과장과 기간제 근로자 과장도 각 과별 업무를 주로 수행
함.
- 계통감시제어과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주A변전소와 기간제 근로자만 근무하는 주B변전소의 시설 및 업무가 동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차단기 조작은 B공사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중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근무수당 중 '교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중 '여성직원수당', '복지포인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B공사와 'C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지점에서 용역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참가인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D지점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함께 2013. 9. 30. 종료
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근무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선정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종료 후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구 기간제법 제13조는 노동위원회가 발하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과거의 차별적 처우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시정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2.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