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17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8
인천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고단7778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기술 도면을 무단으로 복사,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의 상무, 피고인 B은 D의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은 2011. 6. 8.경 F 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으며 USB를 전달받
음.
- 피고인 A은 USB에서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기술 관련 파일 중 '노즐바 1차(회전)' 등 5개 파일만 복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량공급장치 도면 압축파일인 '정량공급' 파일을 임의로 복사
함.
- 피고인 B은 2011. 7. 2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샌드블라스터' 기계 실물을 확인하고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 등의 사진을 촬영
함.
-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9.경 사이에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 J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받
음.
-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임의로 복사한 '정량공급' 파일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샌드블라스터'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지원서 등을 작성
함.
- 이로 인해 D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및 성립 시기
-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시
점.
- 법리: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법령, 계약, 관습, 사실상의 것에 근거할 수 있
음.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한 경우,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됨.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
함.
-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 유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을 당시 G이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있었고, G이 피해자 회사 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기술 도면을 무단으로 복사,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의 상무, 피고인 B은 D의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은 2011. 6. 8.경 F 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으며 USB를 전달받
음.
- 피고인 A은 USB에서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기술 관련 파일 중 '노즐바 1차(회전)' 등 5개 파일만 복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량공급장치 도면 압축파일인 '정량공급' 파일을 임의로 복사
함.
- 피고인 B은 2011. 7. 2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샌드블라스터' 기계 실물을 확인하고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 등의 사진을 촬영
함.
-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9.경 사이에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 J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받
음.
-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임의로 복사한 '정량공급' 파일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샌드블라스터'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지원서 등을 작성
함.
- 이로 인해 D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및 성립 시기
-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시
점.
- 법리: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법령, 계약, 관습, 사실상의 것에 근거할 수 있
음.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한 경우,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됨.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