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284
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28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9. 4. 울산 B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14.부터 2019. 11. 14.까지 울산 B구 경제복지국 환경미화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8. 3.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9. 8. 27.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함.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9. 10. 29.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11. 15.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17. 기각
됨.
- 근로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해당 해임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3]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참고사실
- 해당 처분의 기초가 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 0.03%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
임.
- 근로자는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였고, 이후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4. 울산 B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14.부터 2019. 11. 14.까지 울산 B구 경제복지국 환경미화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3.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9. 8.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함.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17. 기각
됨.
-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3]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