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정3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컴퓨터게임방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19. 9. 17.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40,000원을 해고일인 2019. 9. 20.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주휴수당 163,200원, 2018년 10월 주휴수당 256,0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52,000원 등 임금 합계 4,448,450원 및 퇴직금 1,966,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을 해고하여 D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수령내역, 근무기록표, 근무기록 및 급여지급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컴퓨터게임방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19. 9. 17.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40,000원을 해고일인 2019. 9. 20.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주휴수당 163,200원, 2018년 10월 주휴수당 256,0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52,000원 등 임금 합계 4,448,450원 및 퇴직금 1,966,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을 해고하여 D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