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3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73
춘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구합373 판결 징계처분취소및감경청구
핵심 쟁점
군인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2. 1.부터 2022. 11. 1.까지 육군 11사단 B여단 작전과에서 교육 훈련부사관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3. 1. 2. 근로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7. 육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6. 19.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금지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 등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
음.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 발생 경위, 당시 원고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발생 직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목격 날짜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D가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
짐.
- 근로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냄새를 맡은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고, 근로자의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
함.
- 피해자가 근로자의 거짓된 소문에 화가 나 신고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근로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의3]
- 육군 징계규정 [별표 6]
- 판단:
- 군인사법 및 관련 징계규정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대한 기본 징계기준은 '강등', 성희롱은 '정직'이며,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
함. 이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
임.
- 회사는 강제추행과 성희롱 행위를 동시에 징계하면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해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군인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1.부터 2022. 11. 1.까지 육군 11사단 B여단 작전과에서 교육 훈련부사관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3. 1. 2.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7. 육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6. 1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금지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 등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
음.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 발생 경위, 당시 원고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발생 직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
음.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목격 날짜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D가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
짐.
- 원고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냄새를 맡은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고, 원고의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
함.
- 피해자가 원고의 거짓된 소문에 화가 나 신고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