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544
서울행정법원 2022. 6. 9. 선고 2020구합895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2019. 5. 28.부터 2020. 5. 27.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20. 5. 28.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종업원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진술
함.
- 근로자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
함.
- 기간만료 통보에 앞서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기간만료 통보의 사유로 삼았다고 추단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위반 행위:
-
-
- 24.부터 2020. 2. 11.까지 7개월간 6차례 무정차운
-
행.
- 2019. 12. 30. 참가인의 무정차운행 관련 징계 강화 공고(2019. 9. 26. 및 2019. 12. 13.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
행.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2019. 5. 28.부터 2020. 5. 27.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20. 5. 28.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종업원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진술
함.
-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