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66
울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고정11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소재 G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H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H와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H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 2,910,95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H와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H의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후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소재 G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H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근로자 H와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H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 2,910,95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H와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