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12
서울고등법원2018노2988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988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심의 양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판정 상세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
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판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
음.
-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
임.
-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피해 회복 주장은 사실조회 결과 및 피해자 제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8. 2.경 해임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2019. 3.경 실직한 것으로 보여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고사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사로서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새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해임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것으로 확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