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단100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10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I 등 2명의 임금 등 합계 41,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I 등 7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1,250,000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위임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 합계 4,100만 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만 원 가량
임.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B, C, D, E, F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 사업상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해변제를 위하여 회사 자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I 등 2명의 임금 등 합계 41,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I 등 7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1,250,000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위임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