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8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57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나25786 판결 용역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의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근로자는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나, 주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 판결에서 "회사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를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로 수정
함.
- 근로자는 업무 착수일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는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는 각 촬영 작업에 대해 한 컷당 50포인트씩 차감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녹취록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측의 일방적 요구였고, 피고 측의 항의를 수용한 내용이 확인
됨.
- 근로자는 한 제품당 여섯 컷에 50포인트를 부여한다고 설명하였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작업 결과물은 한 제품당 한쪽 방향으로 한 컷씩밖에 없어 쇼핑몰 고객이 상품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는 청구원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의 당심 주장은 청구취지 일부 감축 외에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당심에서 제출된 근로자의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일부 오기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함.
-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로 판단
함.
- 근로자의 포인트 선차감 주장 및 최종 결과물 납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촬영 작업 포인트 차감 방식 주장은 녹취록 등 증거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작업 결과물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는 용역업무 수행 대가 청구원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 계약 관련 분쟁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오기 수정 및 추가 설명을 통해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원고는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나, 주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를 "원고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로 수정
함.
- 원고는 업무 착수일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
함.
- 원고는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는 각 촬영 작업에 대해 한 컷당 50포인트씩 차감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녹취록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측의 일방적 요구였고, 피고 측의 항의를 수용한 내용이 확인
됨.
- 원고는 한 제품당 여섯 컷에 50포인트를 부여한다고 설명하였
음.
- 원고가 제출한 작업 결과물은 한 제품당 한쪽 방향으로 한 컷씩밖에 없어 쇼핑몰 고객이 상품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는 청구원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원고의 당심 주장은 청구취지 일부 감축 외에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당심에서 제출된 원고의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일부 오기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로 판단함.
- 원고의 포인트 선차감 주장 및 최종 결과물 납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촬영 작업 포인트 차감 방식 주장은 녹취록 등 증거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