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1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14
전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281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부사관학교 C장교로 근무
함.
- 2022. 3. 8. 근로자는 자신의 관사에 E, F, G을 초대하여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E의 대리기사를 배웅하다가 관사 앞 도로변에서 E와 입맞춤
함.
-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육군 부사관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2022. 5. 30.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명정추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2. 10. 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E과 입맞춤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E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였
음.
- 입맞춤이 근로자의 강압이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해당 행위는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시각에 사복 차림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E의 군인 신분이 특정되지 않아 일반인이 군인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
임.
- 목격자들은 평소 원고와 E를 알던 군인들이었
음.
- 원고와 E은 업무 시간 이후 근로자의 관사에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해당 행위에 이
름.
- 원고와 E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아내 H과 E 모두 해당 행위를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
힘.
- 해당 행위로 인해 군의 위신이 실추되거나 영내 질서가 어지럽혀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
음.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부사관학교 C장교로 근무
함.
- 2022. 3. 8. 원고는 자신의 관사에 E, F, G을 초대하여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E의 대리기사를 배웅하다가 관사 앞 도로변에서 E와 입맞춤
함.
-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육군 부사관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5. 30.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명정추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2. 10. 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과 입맞춤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E이 원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였
음.
- 입맞춤이 원고의 강압이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행위는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시각에 사복 차림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E의 군인 신분이 특정되지 않아 일반인이 군인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
임.
- 목격자들은 평소 원고와 E를 알던 군인들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