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21
서울고등법원2014누64324
서울고등법원 2015. 4. 21. 선고 2014누64324 판결 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사)은 C고등학교 근무 중 2011. 10. 5. 기말고사 답안지 관리 및 채점 오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
됨.
- 참가인은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C고등학교에서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로 '주의' 조치를 받고 C중학교로 전보
됨.
- C중학교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저지
름.
- 징계사유에는 봉사활동계획서 및 독서활동 미공지, 불법찬조금 수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포함
됨.
- 참가인은 학부모들에게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비를 요구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특히, 참가인이 1학년 4반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독서활동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사에게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시험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하므로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
됨.
- 참가인은 과거 징계 전력(해임 후 정직 3월)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 출제 관련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함.
-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전보된 학교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위를 저지
름.
- 불법찬조금 수수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가결하며, 액수가 적거나 사후 반환했더라도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
음.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중1 남학생의 감정 조절 어려움과 표현 이해 부족 가능성을 간과한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표현이며,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
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참가인이 학부모들에게 회식비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반하는 비위사실로 보
임.
-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고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도과 이전에 비위가 발생하여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이 가능
판정 상세
교사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사)은 C고등학교 근무 중 2011. 10. 5. 기말고사 답안지 관리 및 채점 오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
됨.
- 참가인은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C고등학교에서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로 '주의' 조치를 받고 C중학교로 전보
됨.
- C중학교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저지
름.
- 징계사유에는 봉사활동계획서 및 독서활동 미공지, 불법찬조금 수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포함
됨.
- 참가인은 학부모들에게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비를 요구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특히, 참가인이 1학년 4반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독서활동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사에게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시험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하므로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
됨.
- 참가인은 과거 징계 전력(해임 후 정직 3월)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 출제 관련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함.
-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전보된 학교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위를 저지
름.
- 불법찬조금 수수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가결하며, 액수가 적거나 사후 반환했더라도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
음.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중1 남학생의 감정 조절 어려움과 표현 이해 부족 가능성을 간과한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표현이며,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
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