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9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564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국회 앞 기자회견의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정 요지
국회 앞 기자회견의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D, E, F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2. 5. 10:00경부터 12:5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시위용품을 갖추는 등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에 참여
함.
-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이 여러 차례 발령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함.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0경 경찰공무원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모자를 벗기며, 팔을 잡아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자회견의 옥외집회 해당 여부
- 쟁점: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린 행위가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이 사건 기자회견은 목적, 참여자 구성 및 인원, 구호 제창, 몸자보, 피켓, 현수막 게시, 민복 착용 등 표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 폐지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해산명령 불응의 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경찰관의 불법 주차 차량 견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불법 주차 차량 견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참고사실
-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법이 정한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은 이상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고려
함.
- 이 사건 집회 장소인 국회의사당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자회견이 널리 허용되어 왔던 점, 비록 옥외집회로 변질되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
함.
판정 상세
국회 앞 기자회견의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D, E, F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2. 5. 10:00경부터 12:5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시위용품을 갖추는 등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에 참여
함.
-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이 여러 차례 발령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함.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0경 경찰공무원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모자를 벗기며, 팔을 잡아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자회견의 옥외집회 해당 여부
- 쟁점: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린 행위가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이 사건 기자회견은 목적, 참여자 구성 및 인원, 구호 제창, 몸자보, 피켓, 현수막 게시, 민복 착용 등 표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 폐지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해산명령 불응의 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경찰관의 불법 주차 차량 견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