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Z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함.
- 일부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Z 사내하청노조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이후 피해자 회사에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노조의 조정 신청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AC기업 폐업 후 AD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한 사내하청노조원들이 Z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AA공장 1공장에 무단 진입, 점거 파업을 시작
함.
- 이로 인해 AA공장 1, 2, 3공장의 생산이 중단되고,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생산 손실이 발생
함.
- 노조원들은 공장 점거 외에도 대체인력 작업 방해, 현장 순회, 몸싸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참가, 도로 점거, 해산명령 불응, 회사 사무실 점거 및 업무 방해, 관리직 직원 폭행 등의 행위를
함.
- 5자 특별협의가 결렬된 후 2차 총파업을 결의하고 잔업/특근 거부, 부분 파업, 노숙 투쟁 등을 전개
함.
- 노조 간부들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된 후에도 해고자 복직, 공장 출입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1공장 점거, 2공장 파상파업, 3공장 파업, AN 업무방해)
- 법리: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1공장 점거: 피고인 B, C, D, E, G, H, M, N, O가 900여 명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5일간 1공장 'AJ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생산을 중단시키고 약 2,544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힌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피고인 J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L의 1공장 업무방해 역시 유죄로 인정
됨.
- 2공장 파상파업: 피고인 D, E의 2공장 파상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생산 차질을 입혔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대응 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3공장 파업: 피고인 F, Q, R의 3공장 파업 및 대체인력 작업 방해, 정지스위치 조작 행위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됨.
- AN 업무방해: 피고인 A, C, O가 AN 사무실에서 조합비 공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물품을 밖으로 옮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
- 법리: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집회를 개최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집회로 보기 어려
움. 우발집회는 사전신고 의무가 배제될 수 있으나, 사전에 예상 가능하고 준비된 집회는 우발집회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 A, I, N, S, T가 주최한 다수의 미신고 옥외집회는 유죄로 인정
됨. 특히 피고인 T의 2011. 3. 24.자 집회는 구속 노조원 석방을 위한 것으로 방송차까지 준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집회로 볼 수 없어 유죄로 판단
됨.
-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 B, C, D, E, H, M, N, O, P, S, U가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특히 공장 진입을 시도하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집회는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
됨.
- 무죄 부분: 피고인 C, D, E, K, P, S에 대한 2011. 3. 23.자 집시법 위반 혐의는 참가자들이 개별 발언, 구호 외침 정도였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경찰 병력 동원만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 10, 12, 18, 19, 2123, 2528,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물리적 충돌이 없었거나 단시간 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
함.
3.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 점거)
- 법리: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된 집회는 일반 교통질서의 방해를 가중시킨 이상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C, D, E, H, K, M, N, O, P, S, U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 법원의 판단:
- AA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 진입 시 폭행: 피고인 I, P가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 AA공장 본관 정문 앞 폭행: 피고인 O가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5.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가 불법 집회 해산을 막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됨.
6.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J가 AA공장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됨.
참고사실
- 양형 이유:
- 부적법한 쟁의행위와 장기간 시위로 인한 노사 갈등 및 막대한 생산 차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
음.
- 다만, 파업 당시 대법원 판결로 인한 정규직 전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경직된 대응을 하여 더 큰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
함.
- 공장 점거로 인한 매출 손실액은 형식상 추산된 것이며, 실제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
함.
-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피해자 회사 측의 대응이 진척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각 행위별 노사관계 및 공공의 안녕 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범행 내용 및 횟수, 전과 관계(특히 피고인 A, U의 확정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
줌.
- 특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정규직 전환 기대감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있어 '우발집회'의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도로 점거 등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강조
함.
-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단순히 노무 제공 거부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방해, 물리적 충돌, 사무실 점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여 적용한 점이 주목
됨.
- 무죄가 선고된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물리적 충돌이나 직접적인 위험 초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
음.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경직된 대응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판단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