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6
전주지방법원2024구단1122
전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구단11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 및 뇌경색과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 및 뇌경색과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인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고인 B은 1991. 1. 14. D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23. 3. 27. 인사발령으로 여신심사팀에서 수신팀으로 전보되어 본점 가맹점 담당, 외곽파출수납, 장례식장 정산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됨.
- 2023. 4. 11. 13:08경 남원시 동충동 공영주차장에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13:21경 119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F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술을 받
음.
- 2023. 4. 16. 급성 뇌출혈, 급성 뇌경색(해당 상병)을 사인으로 사망
함.
- 고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해당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24. 1. 4. 해당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출혈 및 뇌경색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고인의 업무와 해당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해당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해당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고인은 매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적었
음.
-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 업무 변경과 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단기간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 고인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 및 뇌경색과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인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고인 B은 1991. 1. 14. D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23. 3. 27. 인사발령으로 여신심사팀에서 수신팀으로 전보되어 본점 가맹점 담당, 외곽파출수납, 장례식장 정산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됨.
- 2023. 4. 11. 13:08경 남원시 동충동 공영주차장에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13:21경 119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F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술을 받
음.
- 2023. 4. 16. 급성 뇌출혈, 급성 뇌경색(이 사건 상병)을 사인으로 사망
함.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4. 1.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출혈 및 뇌경색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