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22897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보수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보수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성립 주장,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2010. 11.경 네오트랜스와 공동으로 B 복선전철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 관리에 참여할 계획을 수립
함.
- 2011. 1. 3. 'B 사업관리 인력 선발 공고'를 통해 팀장 및 팀원을 모집
함. 공고에는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보수수준 퇴직전임금과 동등한 수준 지급 예정, 인사발령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 계약직 전환 이전에는 B 사업관리 T/F팀 근무' 내용이 포함
됨.
- 피고 공단은 2011. 1. 3.부터 1. 6.까지 지원자를 받아 원고 등 3인을 팀원으로 선발하고, 2011. 2. 16.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B 사업관리 T/F팀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위 인사발령 무렵부터 네오트랜스와의 공동수급협정 체결, 경기철도와의 PM/SE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 및 협약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공단과 네오트랜스는 2011. 5. 4. 사업관리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2011. 8. 23. 경기철도와 PM/SE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에 따라 2011. 6. 30. 피고 공단에서 명예퇴직하였고, PM/SE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1. 9. 9. 피고 공단과 계약직 2급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 다음날인 2011. 7. 1.부터 근로계약 체결 전날인 2011. 9. 8.까지 피고 공단 직원 숙소에 거주하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 및 인사발령만으로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상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명시되었고, '피고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
됨.
- 공고상의 '계약직 전환 이전에 B 사업관리 T/F팀에 근무'한다는 내용은 퇴직 이전의 근무 부서와 업무를 기재한 것일 뿐, 퇴직 이전이나 T/F팀 인사발령 시에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 등 T/F팀원들은 2011. 6. 30. 무렵 용역계약 체결을 예상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업무 외에 별다른 업무는 없었
음.
- 피고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은 향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M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피고 공단이 근로자의 명예퇴직 후 계약직 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에게 잔무 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보수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성립 주장,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2010. 11.경 네오트랜스와 공동으로 B 복선전철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 관리에 참여할 계획을 수립
함.
- 2011. 1. 3. 'B 사업관리 인력 선발 공고'를 통해 팀장 및 팀원을 모집
함. 공고에는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보수수준 퇴직전임금과 동등한 수준 지급 예정, 인사발령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 계약직 전환 이전에는 B 사업관리 T/F팀 근무' 내용이 포함
됨.
- 피고 공단은 2011. 1. 3.부터 1. 6.까지 지원자를 받아 원고 등 3인을 팀원으로 선발하고, 2011. 2. 16.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B 사업관리 T/F팀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위 인사발령 무렵부터 네오트랜스와의 공동수급협정 체결, 경기철도와의 PM/SE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 및 협약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공단과 네오트랜스는 2011. 5. 4. 사업관리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2011. 8. 23. 경기철도와 PM/SE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에 따라 2011. 6. 30. 피고 공단에서 명예퇴직하였고, PM/SE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1. 9. 9. 피고 공단과 계약직 2급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명예퇴직 다음날인 2011. 7. 1.부터 근로계약 체결 전날인 2011. 9. 8.까지 피고 공단 직원 숙소에 거주하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 및 인사발령만으로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상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명시되었고, **'피고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
됨.
- 공고상의 '계약직 전환 이전에 B 사업관리 T/F팀에 근무'한다는 내용은 퇴직 이전의 근무 부서와 업무를 기재한 것일 뿐, 퇴직 이전이나 T/F팀 인사발령 시에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