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7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3
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4393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핵심 쟁점
음주운전 징계 회피 목적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선고유예
판정 요지
음주운전 징계 회피 목적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12. 7.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운전 기록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자료없음'으로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
함.
- 피고인 A는 2017. 12. 8.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B는 2017. 12. 7. 및 2018. 6. 27.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운전 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는 2017. 12. 18. 음주측정불응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측정불응 기록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
함.
- 피고인 C는 2017. 12. 18.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사실로 인한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위조하고, 이를 부산항보안공사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형법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해당 범행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
음.
-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됨.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인 점, 중징계 예상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임.
- 이는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 특히,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선고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음주운전 징계 회피 목적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12. 7.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운전 기록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자료없음'으로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
함.
- 피고인 A는 2017. 12. 8.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B는 2017. 12. 7. 및 2018. 6. 27.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운전 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는 2017. 12. 18. 음주측정불응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측정불응 기록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
함.
- 피고인 C는 2017. 12. 18.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사실로 인한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위조하고, 이를 부산항보안공사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형법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
음.
-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