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1
대구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단3391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판정 요지
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
함.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후배 E가 스페인어 통역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페루로 유학 오자 마치 통역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0. 4. 27.부터 2013. 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2,073,040원을 E에게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실제로 해당 회사의 페루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통역비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자금의 임의 소비 인정 여부)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는 해당 회사의 페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재되었으며, 본부장 직함으로 실제 근무하면서 각종 인허가 과정, 양식장 부지 관련 계약,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 페루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
함.
-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비교적 일정한 액수를 지급한 점, 그 액수가 통역비로서는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역비라기보다는 급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과 E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1억 원이 넘는 페루 유학 3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해줄 정도로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해당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봄.
- 피고인과 E가 E의 경찰공무원 신분상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 E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해당 회사의 계좌 잔고 등에 비추어 위 기간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고인이 자금을 송금한 상대방의 관계, 자금의 지급 방식 및 액수, 회사의 재정 상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였
음.
- 특히, 피고인과 E의 허위 진술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 진술의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
함.
-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를 통역비로 가장한 행위는, 겸직 금지 규정 회피를 위한 것이었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자금의 명목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경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판정 상세
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
함.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후배 E가 스페인어 통역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페루로 유학 오자 마치 통역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0. 4. 27.부터 2013. 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2,073,040원을 E에게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페루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통역비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자금의 임의 소비 인정 여부)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는 이 사건 회사의 페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재되었으며, 본부장 직함으로 실제 근무하면서 각종 인허가 과정, 양식장 부지 관련 계약,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 페루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
함.
-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비교적 일정한 액수를 지급한 점, 그 액수가 통역비로서는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역비라기보다는 급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과 E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1억 원이 넘는 페루 유학 3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해줄 정도로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봄.
- 피고인과 E가 E의 경찰공무원 신분상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