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S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H, I, K, L, M, P, Q, R, T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게는 3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X지부 산하 W 노동조합(이하 'W지회')의 조합원들
임.
- W지회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자, 2010. 6. 9.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여 2010. 6. 24.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회사는 2010. 6. 30.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해고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함.
- 파업 장기화 및 노조 내부 불만 고조로 W지회 집행부는 '끝장 투쟁'을 독려하며 해고 등 징계 및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수용하지 않
음.
- 이에 W지회 집행부는 1공장 점거를 결의하고, 쇠파이프와 복면 등 물품을 준비하여 2010. 10. 21. 공장 철조망을 절단하고 노조원 약 210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 내로 진입하여 1공장을 점거
함.
- 이 과정에서 경비원 및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 및 직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
함.
-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출근저지 투쟁, 면접 업무 방해, 회사 건물 무단 침입, 웹메일 무단 접속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2011고단135)
- 쟁점: 피고인들의 1공장 침입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한 것인지 여부 및 업무방해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수의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복면을 한 채 진입 경로를 확보하며 공장 내부로 침입한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입으로 인정
됨.
- 업무방해: 공장 점거를 통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생산활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 명의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이 1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생산활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1고단135)
- 쟁점: 피고인 J의 상해 행위 가담 여부 및 피고인 N의 재물손괴 행위 가담 여부,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
부.
- 법리: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J의 상해: 피고인 J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N의 재물손괴: 피고인 N이 쇠파이프로 에어샤워실 유리를 내리쳐 부수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해 및 재물손괴 (무죄):
-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공장 점거 계획이나 쇠파이프 사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노조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상해 및 손괴 행위를 지배하거나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여성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일부 남성 노조원이 쇠파이프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3. 출근저지 업무방해 (2011고단1082, 2011고단1117, 2011고단1158)
- 쟁점: 피고인들의 출근저지 투쟁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정당행위: 집회나 시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2011고단1082, 2011고단1117, 2011고단1158 사건:
-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출근 시간대에 맞춰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출근저지 투쟁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2011고단1158 중 2011. 1. 4. 업무방해 (무죄):
- 피고인들의 행위는 출근 차량 통행 방해가 아닌 회사 회장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고, 오전 출근 시간대가 아닌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며, 차량 통행 지연 시간도 15분 정도로 짧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상해) (2011고단1087)
- 쟁점: 피고인들의 회사 건물 무단 침입 및 피고인 S의 공동상해 가담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이 회사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서문을 통해 관리동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집회를 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S의 공동상해: 피해자 BH의 진술 및 가해자 특정 경위(콧수염, 특정 옷차림 등)를 종합하여 피고인 S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상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
함.
5. 업무방해 (2011고단1094)
- 쟁점: 피고인들의 면접 업무 방해 행위의 위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면접심사가 진행 중인 회의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면접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등) (2011고단1202)
- 쟁점: 피고인들의 사원식당 무단 침입 및 피고인 J의 공동재물손괴 가담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이 파업 불참 직원들에게 파업 상황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회사 관리의 사원식당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J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 J이 회사 동문 앞에서 경비원들의 제지에 화를 내며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
함.
7. 퇴거불응 (2011고단1279)
- 쟁점: 해고된 피고인들의 복지회관 사용이 정당한 조합 활동인지 여부 및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 남용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이미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복지회관 이용 불허 통보를 받았으므로 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복지회관 이용권이 없다고 판단
함.
- 과거 복지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더라도 확립된 노동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 측이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한 것이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2고단1173)
- 쟁점: 피고인 E, S의 웹메일 무단 접속 행위의 위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 S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회사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공동정범)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정당행위)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집단·흉기등주거침입, 재물손괴), 제2조 제1항 제3호 (집단·흉기등상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당초 파업을 개시한 2010. 6. 9. 무렵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
임.
- W지회가 2010. 10. 1. 타임오프와 관련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회사측에 대하여 교섭재개를 촉구하였던
점.
-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는 회사측의 회피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역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
임.
- 출근저지, 면접방해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