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9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86
인천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5108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년 하사 임관 후 2009년 준위로 임관하여 2015년 9월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정비반 정비반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6년 6월 28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정직 3월의 징계가 정직 1월로 감경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 근로자는 조사담당자의 폭언, 협박으로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강압적인 태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적법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공적에 관한 사항 미제시 주장: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 자신의 상훈 기록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시되지 않은 표창들이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 미부여 주장: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들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징계심의대상자가 일정한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언어폭력): 근로자가 하사 D 등에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냐 새끼야, 요새 새끼들은 개념이 없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덤벼 목을 날려버릴 테니까"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D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로 인정되며, 이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제2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직권남용): 근로자가 D에게 자신의 대학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제3징계사유 (복종의무 위반 - 지시불이행): 근로자가 상관인 중대장의 '긴급정비 후 부대 복귀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퇴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의 특수성상 정당한 지시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 간부는 상호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인격비하적인 호칭, 은어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됨.
- 「군인복무규율」 제14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하사 임관 후 2009년 준위로 임관하여 2015년 9월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정비반 정비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6년 6월 28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정직 3월의 징계가 정직 1월로 감경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조사담당자의 폭언, 협박으로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강압적인 태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적법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공적에 관한 사항 미제시 주장: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 자신의 상훈 기록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시되지 않은 표창들이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 미부여 주장: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들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징계심의대상자가 일정한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