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퇴거불응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2. 3.까지 김해시 소재 커피점에서 전 업주로부터 부당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몸 빼앗기고, 가게 뺏기고 했
다. 내 가게를 돌려도", "커피 팔아, 커피 팔아, 이따위로 장사를 한단 말이냐, 등신짓 그만하고 내한테 가게를 넘겨라"라고 소리 지르며 계산대 앞을 막아서는 등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2. 5. 27. 김해시 소재 음식점에서 "내가 사장이다", "정산 기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자동문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빨리 문 열어라"라고 고함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2. 5. 27. 위 음식점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
함.
- 피고인은 2012. 10. 21. 김해시 소재 주택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고발을 해"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참.
- 피고인은 잠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등을 들이받고,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달고 운전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2. 11. 20. 김해시 소재 커피점에서 이전 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가게를 운영하라고 했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약 30분간 머물며 퇴거에 불응
함.
- 피고인은 2012. 11. 28. 김해시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건물주를 고소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퇴거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퇴거불응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 폭행, 위험한 물건(승용차)을 이용한 상해, 퇴거불응 행위가 각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함.
- 흉기휴대 상해의 피해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함.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
함.
-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
름.
- 2012. 11. 20.자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서의 퇴거불응죄는 피고인이 이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범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
함.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됨.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공탁 등을 통한 피해 전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