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4
대전지방법원2025고정390,2025고정633(병합)
대전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정390,2025고정63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블로그 게시글을 통한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
다. 블로그 게시글을 통한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멍청한 사람', '절도범'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체자 채용을 반대했다는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공개된 인터넷 블로그에 개인을 지칭하여 모욕적 표현이나 거짓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타인의 명예 침해)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
다. 직장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만이 동기였으나,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합니다.
판정 상세
블로그 게시글을 통한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3. 22.경부터 2024. 3. 29.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여미새', '멍청한 사람', '절도범', '찌질해보이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2024. 3. 22. 19:35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D을 'A팀장'이라고 지칭하며 "A팀장은 육아휴직을 가고도 대체자 뽑지 말라고 날뛰어서 대체자 없이 휴직에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그러나 피해자 D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대체자를 뽑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2024. 3. 19. 22:44경부터 2024. 3. 22. 19:12경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D을 'A팀장'이라고 지칭하며 "좀 또라이같다.", "진짜... 지지리궁상이다...",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숨쉬듯이 개소리만 해놓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
함.
- 피고인은 동료 H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블로그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블로그 게시글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