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779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당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6. 해당 회사와 2016. 1. 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4. 10.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5. 6. 2.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해당 회사는 2015. 6. 26.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참가인을 2015. 6. 30.부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이하 '해당 해임통보')를 하였고, 이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전달
됨.
- 참가인은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임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판정
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6. 2. 16.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 진행 중인 2016. 1. 6. 만료되었음에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해임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해당 회사에게 참가인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재심판정시인 2016. 2. 25.에는 해당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
함.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직복직만을 구제명령으로 할 수 있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제명령으로 할 수는 없
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과 다를 바 없어 노동위원회가 임금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및 재심판정시 기준 판
단.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223 판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임금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6. 원고 회사와 2016. 1. 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4.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5. 6. 2.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 회사는 2015. 6. 2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참가인을 2015. 6. 30.부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하였고, 이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전달
됨.
- 참가인은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판정
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6. 2. 16.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 진행 중인 2016. 1. 6. 만료되었음에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시인 2016. 2. 25.에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