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2041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2. 25. B초등학교장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3회 갱신하여 2017. 2. 28.까지 근무하였
음.
- B초등학교장은 2017. 1.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하였고, 심사를 거쳐 C를 선발, 2017. 2. 27. C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4년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연구부장이 수업시간에 관해 상의하는 등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B초등학교장이 C와 계약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용계약에는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었
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재계약 안건 가결이 학교장을 구속하지 않
음.
- 회사는 2017. 1. 16. 동일 학교에서 4년 근무 강사에 대해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B초등학교장은 2017. 1. 26. 이미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
음. 근로자는 1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갱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
임.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특정인에게 임용고시 없이 무기계약직 교원이 될 수 있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
음.
- B초등학교장이 실시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25. B초등학교장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3회 갱신하여 2017. 2. 28.까지 근무하였
음.
- B초등학교장은 2017. 1.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하였고, 심사를 거쳐 C를 선발, 2017. 2. 27. C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4년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연구부장이 수업시간에 관해 상의하는 등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B초등학교장이 C와 계약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