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02
서울고등법원2014누52673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52673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동기 없어도 징계사유 해당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동기 없어도 징계사유 해당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경 E 옆에 누워 배 부분을 껴안
음.
- 근로자는 2012. 9. 20. 06:00경 내무실에 누워 있다가 E에게 자신이 누워 있던 침상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함께 누워 있었
음.
- E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
낌.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E의 배를 껴안고, 함께 이불 속에서 누워 있었던 행위는 E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음을 인정
함.
- 비록 근로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5, 6 비위행위 중 위 인정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근로자가 수면 중인 E의 배와 음모를 만졌다는 부분, 수면 중인 E을 근로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성기를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등을 더듬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
다.
-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 사안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성적 동기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성 비위 문제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동기 없어도 징계사유 해당 결과 요약
-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경 E 옆에 누워 배 부분을 껴안
음.
- 원고는 2012. 9. 20. 06:00경 내무실에 누워 있다가 E에게 자신이 누워 있던 침상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함께 누워 있었
음.
- E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
낌.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의 배를 껴안고, 함께 이불 속에서 누워 있었던 행위는 E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음을 인정
함.
- 비록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5, 6 비위행위 중 위 인정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원고가 수면 중인 E의 배와 음모를 만졌다는 부분, 수면 중인 E을 원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성기를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등을 더듬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