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판정 요지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부터 경기도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이하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로 근무
함.
- 2007. 7. 1.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 후, 경기도 교육감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계약제 교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을 공지하고, 영재교육 전일제 강사를 법 적용 대상자로, 기간제 교원을 적용 제외자로 명시
함.
- 이후 경기도 교육감은 영재교육 전일제 강사의 명칭을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고, 동일 기관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소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청구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장래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단순한 사실의 확인,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 확인은 허용되지 않
음. 그러나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적법
함.
- 판단: 근로자의 청구는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
임. 회사가 기간제 교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당연퇴직 불안·위험이 현존하며,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해당 소는 적법
함. 2. 근로자의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영재교육원이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를 임용한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이 기간제 교원 임용 권한이 있는지, 근로자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의 해석은 엄격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교육연수기관으로서 교육기관에 해당
함.
-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자를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로 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영재교육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각급 학교'에 해당하지 않
음.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도 기간제 교원 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만 재위임
함.
판정 상세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부터 경기도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이하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로 근무
함.
- 2007. 7. 1.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 후, 경기도 교육감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계약제 교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을 공지하고, 영재교육 전일제 강사를 법 적용 대상자로, 기간제 교원을 적용 제외자로 명시
함.
- 이후 경기도 교육감은 영재교육 전일제 강사의 명칭을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고, 동일 기관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소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청구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장래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단순한 사실의 확인,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 확인은 허용되지 않
음. 그러나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적법
함.
- 판단: 원고의 청구는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
임.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당연퇴직 불안·위험이 현존하며,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
함. 2. 원고의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영재교육원이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원고를 임용한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이 기간제 교원 임용 권한이 있는지, 원고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