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1고정1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9. 선고 2021고정139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에 대한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에 대한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요양기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의 대표이며, D은 위 센터의 요양보호사
임.
- 피해자 E는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아 2019. 11.경부터 위 센터를 이용 중이었
음.
- 2020. 6. 1. 10:02경 D은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며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직원 D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요양기관 대표가 직원(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센터 대표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법정의무교육 및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인권 자료를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센터에 상주하며 직원들과 함께 노인들을 돌보고,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노인학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
함.
- D의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D이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노인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의 노인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이전에 센터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없었으며, D의 노인학대 행위가 1회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노인학대 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D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고려
함.
-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전 예방 노력, 상시 감독 여부, 사건 발생의 우발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가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과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이는 요양기관 대표가 평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에 대한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요양기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의 대표이며, D은 위 센터의 요양보호사
임.
- 피해자 E는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아 2019. 11.경부터 위 센터를 이용 중이었
음.
- 2020. 6. 1. 10:02경 D은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며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직원 D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요양기관 대표가 직원(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센터 대표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법정의무교육 및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인권 자료를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센터에 상주하며 직원들과 함께 노인들을 돌보고,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노인학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
함.
- D의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D이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노인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의 노인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이전에 센터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없었으며, D의 노인학대 행위가 1회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노인학대 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D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고려
함.
-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