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17
울산지방법원2020노41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41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단 직원으로, 피해자와 직장 동료였
음.
-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탄원서(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7. 11. 23.까지 공단 직원 38명에게 이 사건 탄원서를 보여주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
음.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법리: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법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법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으로 인한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
음.
- 이 사건 탄원서에 적시된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나아가 공단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 이 사건 탄원서 기재 내용은 일부 직원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탄원서 내용에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근무태만이나 공단 또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
음.
- 이 사건 탄원서는 공단 소속 직원들에게만 배포되었고, 상당수 직원들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단 직원으로, 피해자와 직장 동료였
음.
-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탄원서(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7. 11. 23.까지 공단 직원 38명에게 이 사건 탄원서를 보여주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
음.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법리: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법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법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