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59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65459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유보)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1. 5. 16.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7. 최종 확정되어 기각
됨.
- 근로자는 2011. 9. 28. 회사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1. 10. 12.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 사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퇴직수당의 1/2을 유보하여 지급
함.
- 근로자는 2016. 3. 8. 잔여 퇴직급여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3. 17. 근로자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일시금의 1/4을 제한하여 지급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자동차매매업자 C에게서 9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자 G의 권유로 배우자 H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중고 아반테 승용차 1대를 구매
함.
- C는 2010. 6. 21. H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900만 원을 빌
림.
- 근로자는 C가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2010. 11. 30. F을 만나 자신의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F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자네가 F이
냐. 너 대포차량 업자
지. 내 차 어디다 빼돌렸
지. 신분증을 내놔
라. 자네를 대포차 업주로 수사해야 되니 경찰서로 가
자.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내야 하니 네가 100만 원을 내
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
함.
- 근로자는 F과 함께 국민은행 가양동 지점에 가서 F이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받
음.
- 근로자는 2010. 12. 2. 전산자료조회를 통하여 F의 주소지를 확인
함.
- G, C, F은 타인이 할부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유자가 아닌 자의 의뢰로는 매매나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
음.
- 수사기관은 2012. 11. 14. 근로자에게 제2사유와 관련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 공무원이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금품 수수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1. 5. 16.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7. 최종 확정되어 기각
됨.
-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 대한 별도의 형사 사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퇴직수당의 1/2을 유보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6. 3. 8. 잔여 퇴직급여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원고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일시금의 1/4을 제한하여 지급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자동차매매업자 C에게서 9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자 G의 권유로 배우자 H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중고 아반테 승용차 1대를 구매
함.
- C는 2010. 6. 21. H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900만 원을 빌
림.
- 원고는 C가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2010. 11. 30. F을 만나 자신의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F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자네가 F이
냐. 너 대포차량 업자
지. 내 차 어디다 빼돌렸
지. 신분증을 내놔
라. 자네를 대포차 업주로 수사해야 되니 경찰서로 가
자.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내야 하니 네가 100만 원을 내
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
함.
- 원고는 F과 함께 국민은행 가양동 지점에 가서 F이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받
음.
- 원고는 2010. 12. 2. 전산자료조회를 통하여 F의 주소지를 확인
함.
- G, C, F은 타인이 할부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유자가 아닌 자의 의뢰로는 매매나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
음.
- 수사기관은 2012. 11. 14. 원고에게 제2사유와 관련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