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166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16655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무효로 판단된 징계 및 해임 결의에 참여한 협회 회장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판정 요지
무효로 판단된 징계 및 해임 결의에 참여한 협회 회장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단법인 C(소외 협회) 산하 D지부 지부장으로, 회사는 소외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2014. 10. 22.경 소외 협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가 접수
됨.
- 회사는 2014. 10. 27. 실행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
함.
- 조사위원회는 2014. 10. 27.부터 2014. 11. 13.까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
함.
- 2014. 11. 14. 실행이사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근로자를 D지부 지부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해당 해임결의)를
함.
- 2014. 11. 24. 실행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회원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정권 5년'의 징계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
함.
- 2014. 12. 1. 회사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권 5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결의)을 결의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결의 및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7. 해당 해임결의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기각하고, 해당 징계결의는 비례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의 항고로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 해당 해임결의가 객관적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과중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소외 협회를 상대로 해당 해임결의 및 징계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17. 징계사유 내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소외 협회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3.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
-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그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해당 해임결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
판정 상세
무효로 판단된 징계 및 해임 결의에 참여한 협회 회장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C(소외 협회) 산하 D지부 지부장으로, 피고는 소외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2014. 10. 22.경 소외 협회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가 접수
됨.
- 피고는 2014. 10. 27. 실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
함.
- 조사위원회는 2014. 10. 27.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의 비위행위를 조사
함.
- 2014. 11. 14. 실행이사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원고를 D지부 지부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해임결의)를
함.
- 2014. 11. 24. 실행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정권 5년'의 징계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
함.
- 2014. 12. 1. 피고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권 5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결의)을 결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 및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7.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결의는 비례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
함.
- 원고의 항고로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 이 사건 해임결의가 객관적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과중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소외 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징계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17. 징계사유 내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소외 협회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3.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
-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그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