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구합504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040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7. 1.부터 육군 제8군단 308경비연대 C동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D동대장 직무대리를 수행
함.
- 회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2. 17.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제1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5.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군무원에 대한 징계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
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임의 사용 군수품 및 공금 유용, 조기 퇴근, 행정병 언어폭력, 불용비품 비정상적 처리 등)를 인정
함.
- 그러나, 가져간 냉장고는 중고로 가격이 저렴하고, 근로자가 감찰 조사 전 스스로 반환하거나 자비로 새 냉장고를 구입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
함.
- 공금 유용 물품은 저렴한 소모품(구강청결제, 선크림)에 불과하고, 조기 퇴근은 7~10분 정도에 불과하며, 행정병 언어폭력은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언행이었으나 그 이상의 가해 행위는 없었던 점을 고려
함.
- 그 외 징계사유도 부적절한 생활 태도나 단순 업무처리 미숙 등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
함.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가 강제 퇴직되고, 3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되며, 5년 이상 재직 군무원으로서 퇴직금과 퇴직수당이 1/4씩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과거 4차례 징계 전력(3차례 사면)이 있고, 해당 처분이 육군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형식상 부합하더라도, 해당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 10. 2. 및 2014. 12. 2. 대대장급 표창을, 2014. 4. 1. 군단장급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
음.
- 근로자는 약 30년간 공직생활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경우 위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판정 상세
군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부터 육군 제8군단 308경비연대 C동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D동대장 직무대리를 수행
함.
- 피고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5.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군무원에 대한 징계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
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임의 사용 군수품 및 공금 유용, 조기 퇴근, 행정병 언어폭력, 불용비품 비정상적 처리 등)를 인정함.
- 그러나, 가져간 냉장고는 중고로 가격이 저렴하고, 원고가 감찰 조사 전 스스로 반환하거나 자비로 새 냉장고를 구입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함.
- 공금 유용 물품은 저렴한 소모품(구강청결제, 선크림)에 불과하고, 조기 퇴근은 7~10분 정도에 불과하며, 행정병 언어폭력은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언행이었으나 그 이상의 가해 행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함.
- 그 외 징계사유도 부적절한 생활 태도나 단순 업무처리 미숙 등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강제 퇴직되고, 3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되며, 5년 이상 재직 군무원으로서 퇴직금과 퇴직수당이 1/4씩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과거 4차례 징계 전력(3차례 사면)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육군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형식상 부합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