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377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C 중앙점'의 대표로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D은 2014.09.01.부터 2020.09.07.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2,739,8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고,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간은 피고인이 개업한 2019. 3. 15. 이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자성 여부 및 피고인의 범의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은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휴가일수를 따르고 결근, 지각 등에 제재를 받았으며, 다른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영업을 할 수 없었
음.
- 매출에 따른 수수료 외에 최소급여(월 매출 600만 원 이하 시 180만 원)가 정해져 있어 보수의 성격이 노무제공의 대상
임.
- 헤어디자이너 보조 직원 급여 및 비품, 작업도구를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D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
-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9. 3. 15.경 종래 'G 중앙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시설과 직원들을 그대로 이전받고 기존 고객들의 선불권 채무도 인수하여 인접한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
음.
- 이 과정에서 D을 비롯한 기존 헤어디자이너와 인턴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나 퇴직금 청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
음.
판정 상세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C 중앙점'의 대표로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D은 2014.09.01.부터 2020.09.07.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2,739,8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고,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간은 피고인이 개업한 2019. 3. 15. 이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자성 여부 및 피고인의 범의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은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휴가일수를 따르고 결근, 지각 등에 제재를 받았으며, 다른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영업을 할 수 없었
음.
- 매출에 따른 수수료 외에 최소급여(월 매출 600만 원 이하 시 180만 원)가 정해져 있어 보수의 성격이 노무제공의 대상
임.
- 헤어디자이너 보조 직원 급여 및 비품, 작업도구를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D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