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8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799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구합1179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부터 2016. 12. 28.까지 제6군단 B여단 인사참모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0.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을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하자 여부
- 근로자는 C과 D에게 언성을 높이고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1항의 폭언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및 증인 D의 증언을 근거로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2항의 폭언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근로자의 징계사유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반성, 동료 탄원, 표창 등 성실한 군 생활, 진급 누락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
함.
- 판단:
- 관련 징계규정인 육군규정 180 제12조 [별표 9]의 언어폭력 세부양정기준을 고려
함.
-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점, 언어폭력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피해자 C의 군무이탈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의 징계양정은 위 기준에 부합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결론: 근로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육군규정 180 제12조 [별표 9]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징계처분 후 C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C과 근로자의 관계 및 C이 군인으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12. 28.까지 제6군단 B여단 인사참모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을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하자 여부
- 원고는 C과 D에게 언성을 높이고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1항의 폭언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을 제6호증 및 증인 D의 증언을 근거로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2항의 폭언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원고의 징계사유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반성, 동료 탄원, 표창 등 성실한 군 생활, 진급 누락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
함.
- 판단:
- 관련 징계규정인 육군규정 180 제12조 [별표 9]의 언어폭력 세부양정기준을 고려
함.
- 원고가 피해자들의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점, 언어폭력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원고의 언어폭력이 피해자 C의 군무이탈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위 기준에 부합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