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4
헌법재판소2025헌마667
헌법재판소 2025. 6. 24. 선고 2025헌마667 결정 초심유지결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정 요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30.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
음.
- 청구인은 위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3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2항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행정소송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은 각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줌.
-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반드시 선행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을 유념해야 함.
판정 상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30.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
음.
- 청구인은 위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3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2항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행정소송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은 각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줌.
-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반드시 선행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을 유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