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무고
핵심 쟁점
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판정 요지
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여자중학교 교사, 피해자 F은 E학원 이
사.
-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
음.
- 2013. 5. 4.부터 5. 9.까지 피고인은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여교사들을 추행하고 성추행적 언행을 하거나, 부당하게 피고인을 징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교사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2013. 5. 10. 피고인은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를 "음란서 생", "후레자식", "정신병자", "혀 짧은 독일병정"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
함.
- 2013. 4. 25.경 및 2013. 5. 13.경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가 재단 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며 학교법인을 사사로이 운영한다는 취지의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게시물에서 'E학원 F이사'로 지칭하였으나, 첨부 파일에 실명이 거론되었고 게시물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
음.
-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교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블루스를 춘 것은 회식 중 동료로서의 행동이었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맥주병 돌리기 게임이나 젊은 여교사를 피해자 주변에 앉게 한 사실이 없
음.
- 기혼 여교사를 중학교로 전출 조치한 것은 육아 희망 또는 인력 수급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가 '몸매는 벗겨봐야 아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
음.
-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것은 회식 장소 이동을 위한 것이며 사적인 동승이 아
님.
- 야한 동영상 관련 진술서는 자의로 작성된 것이며 억지로 작성된 것이 아
님.
- 피고인은 게시물 내용의 진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여자중학교 교사, 피해자 F은 E학원 이
사.
-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
음.
- 2013. 5. 4.부터 5. 9.까지 피고인은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여교사들을 추행하고 성추행적 언행을 하거나, 부당하게 피고인을 징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교사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2013. 5. 10. 피고인은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를 "음란서 생", "후레자식", "정신병자", "혀 짧은 독일병정"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
함.
- 2013. 4. 25.경 및 2013. 5. 13.경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가 재단 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며 학교법인을 사사로이 운영한다는 취지의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게시물에서 'E학원 F이사'로 지칭하였으나, 첨부 파일에 실명이 거론되었고 게시물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