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9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20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620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E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 대표
임.
-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하여 출입을 막
음.
- 2016. 5. 13.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
함.
- 2016. 5. 16. 피고인은 해고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던 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띠가 없으니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인부들을 철수시
킴.
- 피고인은 컨테이너 봉인 및 인부 철수 지시가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H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변호인은 H이 작성한 확인서가 공소제기 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H의 법정진술도 이에 터 잡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확인서 작성 과정이 위법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H이 이미 경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해당 진술조서에 변호인이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확인서 및 H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2. 2016. 5. 12.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E의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의심을 제기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2016. 5. 12.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 주식회사 J의 내용증명 및 근로감독관 L의 지적사항에 비추어 2016. 5. 12. 당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경찰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공사 중단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2016. 5. 12. 당시 E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이었으므로, E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였다면 굳이 컨테이너를 막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3. 피고인이 2016. 5. 16. 전에 해고되었는지 여부
- E이 2016. 5. 1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
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E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3.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E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 대표
임.
-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하여 출입을 막음.
- 2016. 5. 13.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함.
- 2016. 5. 16. 피고인은 해고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던 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띠가 없으니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인부들을 철수시킴.
- 피고인은 컨테이너 봉인 및 인부 철수 지시가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H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변호인은 H이 작성한 확인서가 공소제기 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H의 법정진술도 이에 터 잡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확인서 작성 과정이 위법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H이 이미 경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해당 진술조서에 변호인이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확인서 및 H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2. 2016. 5. 12.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E의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의심을 제기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봉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2016. 5. 12.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 주식회사 J의 내용증명 및 근로감독관 L의 지적사항에 비추어 2016. 5. 12. 당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경찰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공사 중단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2016. 5. 12. 당시 E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이었으므로, E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였다면 굳이 컨테이너를 막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