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3.26
대구지방법원2014노2817
대구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노281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옥외집회 신고 의무 위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옥외집회 신고 의무 위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8. 및 2014. 3. 1. 2회에 걸쳐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 및 초단시간 근무 철회' 등의 명목으로 전국학교회계직연합회 회원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개최
함.
- 해당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에 해당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옥외집회가 아니어서 집회 신고가 불필요하며, 폭력 행사나 업무 방해가 없었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신고 의무
- 쟁점: 이 사건 집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함(집시법 제2조 제1호).
-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가 다른 기본권 주체와 접촉할 가능성으로 인해 법익 충돌 위험성이 커서 집회의 자유 행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기 때문
임.
-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졌거나 의견이 정당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집회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
함.
- 설령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졌거나 의견이 정당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293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판정 상세
옥외집회 신고 의무 위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8. 및 2014. 3. 1. 2회에 걸쳐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 및 초단시간 근무 철회' 등의 명목으로 전국학교회계직연합회 회원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개최
함.
- 해당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에 해당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옥외집회가 아니어서 집회 신고가 불필요하며, 폭력 행사나 업무 방해가 없었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신고 의무
- 쟁점: 이 사건 집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함(집시법 제2조 제1호).
-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가 다른 기본권 주체와 접촉할 가능성으로 인해 법익 충돌 위험성이 커서 집회의 자유 행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기 때문
임.
-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졌거나 의견이 정당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집회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
함.
- 설령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졌거나 의견이 정당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