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8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8
대전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정548 판결 업무방해,폭행
핵심 쟁점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폭행죄의 선고유예
판정 요지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폭행죄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폭행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20. 10. 23. 11:26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
함.
- 피고인 A과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거나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팔에 매달리거나 이동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유죄 인정 및 선고유예
-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이 CCTV CD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선고유예의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무죄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했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인 A은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 및 급여를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
임.
- 피고인 A은 "애들 집을 해달
라.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사정하는 행동을
함.
-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때리자 피고인 B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을 만류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떠
남.
- 피고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거문제 해결이었고,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소란을 피운 시간은 7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여성 2명이었으나 피해자 측은 남성 2명, 여성 1명, 영상 촬영자 1명 등 총 4명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폭행죄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폭행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20. 10. 23. 11:26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
함.
- 피고인 A과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거나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팔에 매달리거나 이동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유죄 인정 및 선고유예
-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이 CCTV CD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함.
- 선고유예의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무죄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했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피고인 A은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 및 급여를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