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4
서울고등법원2019누30289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누302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시직원
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 및 갱신 거절 사유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임시직원의 재임용 심의 시 인사관리규정상 절차 규정들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별정직운용규칙에 따라 임시직원의 복무 등에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이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에 기하여 '임용및승진규칙'과 '근무평정세칙'을 별도로 두고 있
음.
- 임시직원의 재임용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로 보아 '임용및승진규칙'과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을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
함.
- 이러한 절차 규정의 준용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선임.전문.원(조원) 채용평정표'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1차 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
함.
- 근무평정세칙 제14조에 따라 분기별 근태평정자료를 위원장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평정대상자의 평정결과는 위원장이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
함.
- 연구업무 고과평정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별정직운용규칙 제10조, 제11조
- 인사관리규정 제13조(평정결과의 활용), 제14조(비밀유지)
- 근무평정세칙 제14조
- 임용및승진규칙 제14조
-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 1항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쟁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내지 그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는 해고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시직원
임.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 및 갱신 거절 사유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임시직원의 재임용 심의 시 인사관리규정상 절차 규정들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별정직운용규칙에 따라 임시직원의 복무 등에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이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에 기하여 '임용및승진규칙'과 '근무평정세칙'을 별도로 두고 있
음.
- 임시직원의 재임용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임용 및 승진에 준하는 절차로 보아 '임용및승진규칙'과 '직급별 임용 및 승진 평정 기준'을 준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
함.
- 이러한 절차 규정의 준용은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선임.전문.원(조원) 채용평정표'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1차 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
함.
- 근무평정세칙 제14조에 따라 분기별 근태평정자료를 위원장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평정대상자의 평정결과는 위원장이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
함.
- 연구업무 고과평정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