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2.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223
서울행정법원 2019. 12. 26. 선고 2019구합70223 판결 정직처분취소및감경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교비회계 부당집행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대학교 부총장으로, 2018. 3.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그 결과를 전달
함.
- 교육부는 2018. 4.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임시휴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제1징계사유)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도록 결재한 점(제2징계사유)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임시휴업 결정 핵심 역할) 인정 여부
- 법리: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F대학교 학칙에 따라 임시휴업 결정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총장에게 있으며,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개최한 회의는 총장이 소집한 교무위원회가 아니며, 비공식 회의에 불과
함.
- 근로자가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임시휴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행위와 교무위원회 심의 없는 임시휴업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
음.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
음.
- F대학교 학칙 제15조: 임시휴업일을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
함.
- 학교법인 E 정관 제91조: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함(제1항).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대행함(제2항). 제2징계사유(교비회계 부당집행) 인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교비회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며, 교원의 임용,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함. 부총장으로서 교비회계 집행의 결재권자 중 한 명인 근로자는 지출품의서 내용상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인 경우 이를 확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부총장으로서 교비회계 집행의 결재권자 중 한 명으로, 교원의 임용,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에도 해당 지출품의서에 결재
함.
판정 상세
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교비회계 부당집행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대학교 부총장으로, 2018. 3.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그 결과를 전달
함.
- 교육부는 2018. 4.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임시휴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제1징계사유)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도록 결재한 점(제2징계사유)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임시휴업 결정 핵심 역할) 인정 여부
- 법리: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F대학교 학칙에 따라 임시휴업 결정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총장에게 있으며,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개최한 회의는 총장이 소집한 교무위원회가 아니며, 비공식 회의에 불과
함.
- 원고가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임시휴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행위와 교무위원회 심의 없는 임시휴업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
음.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