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구합1401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선장의 허위보고,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선장의 허위보고,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허위보고, 성급한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25. 수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8. 11.부터 2019. 4. 29.까지 B 선장 직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서해어업관리단 C 항해부장으로 재직 중
임.
- 2018. 9. 29. 08:40경 근로자가 선장으로 있던 B호가 항해사의 부적절한 운항 및 근로자의 지휘·감독 소홀로 암초에 충돌하여 좌초되었
음.
- 근로자는 같은 날 11:10경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승선조사를 완료하고 단속정을 B에 탑재하던 중 선체가 강한 조류에 휩쓸려 암초에 충돌하여 좌초되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였
음.
- 근로자는 당시 선박이 처한 위험 정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히 임의좌주를 결정하고 시행하여 선체를 암반 위에 좌주시킴으로써 선체에 추가적인 손상을 발생시켰
음.
- 2019. 4. 20. 19:30경 근로자는 출동 중 야간 대기를 위해 파장금항에 입항하여 선박 내에서 직원들에게 인삼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함께 나눠 마셨
음.
- 술을 마신 항해부장 D은 2019. 4. 21. 00:37경 만취 상태에서 계단을 통해 선박 1층으로 내려간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
음.
- 근로자는 D이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만취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음주를 제지하지 않았고, D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위 지휘·감독 소홀 및 성급한 임의좌주에 관하여 목포해양안전심판원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받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20. 4. 17. 근로자의 지휘·감독 소홀을 인정하여 견책 처분하였으나, 임의좌주에 대해서는 선장의 비상상황 판단으로 보아 책임을 묻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위 업무상과실치사로 약식 기소되어 2020. 2. 5.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20. 9. 3.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
음. (근로자는 항소심 진행 중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20. 2. 10. 근로자의 허위보고, 성급한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등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0. 2. 17.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5.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
음.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정 상세
선장의 허위보고,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보고, 성급한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25. 수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8. 11.부터 2019. 4. 29.까지 B 선장 직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서해어업관리단 C 항해부장으로 재직 중
임.
- 2018. 9. 29. 08:40경 원고가 선장으로 있던 B호가 항해사의 부적절한 운항 및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암초에 충돌하여 좌초되었
음.
- 원고는 같은 날 11:10경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승선조사를 완료하고 단속정을 B에 탑재하던 중 선체가 강한 조류에 휩쓸려 암초에 충돌하여 좌초되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였
음.
- 원고는 당시 선박이 처한 위험 정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히 임의좌주를 결정하고 시행하여 선체를 암반 위에 좌주시킴으로써 선체에 추가적인 손상을 발생시켰
음.
- 2019. 4. 20. 19:30경 원고는 출동 중 야간 대기를 위해 파장금항에 입항하여 선박 내에서 직원들에게 인삼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함께 나눠 마셨
음.
- 술을 마신 항해부장 D은 2019. 4. 21. 00:37경 만취 상태에서 계단을 통해 선박 1층으로 내려간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
음.
- 원고는 D이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만취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음주를 제지하지 않았고, D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위 지휘·감독 소홀 및 성급한 임의좌주에 관하여 목포해양안전심판원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받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20. 4. 17.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을 인정하여 견책 처분하였으나, 임의좌주에 대해서는 선장의 비상상황 판단으로 보아 책임을 묻지 않았
음.
- 원고는 위 업무상과실치사로 약식 기소되어 2020. 2. 5.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20. 9. 3.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
음. (원고는 항소심 진행 중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의 허위보고, 성급한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등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0. 2. 17.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5.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을 하는 재결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