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9. 선고 2020고단2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배임증재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유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무죄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유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B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며,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B은 1987년부터 2016년까지 N 학교법인 산하 학교의 행정실 직원 및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B은 J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O와 공모하여 학교 운동장 대여료를 임의 사용하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횡령
함.
- 피고인 B은 O와 공모하여 학교에 비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실시하는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배임수재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Q와 P으로부터 배임수재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배임증재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B이 학교 운동장 대여료 및 공사비 차액을 임의 사용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적
용.
- 판단: 피고인 B이 O와 공모하여 학교 운동장 대여료를 임의 사용하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
됨. 피고인 A의 피고인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이 아니거나,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이 범죄와 무관한 별개의 성격의 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점 또는 교부받은 돈이 별개의 성격의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
음. 오히려 피고인 A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월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
죄. 피고인 A의 Q, P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A이 Q, P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유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B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며,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B은 1987년부터 2016년까지 N 학교법인 산하 학교의 행정실 직원 및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B은 J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O와 공모하여 학교 운동장 대여료를 임의 사용하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횡령
함.
- 피고인 B은 O와 공모하여 학교에 비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실시하는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배임수재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Q와 P으로부터 배임수재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배임증재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B이 학교 운동장 대여료 및 공사비 차액을 임의 사용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적
용.
- 판단: 피고인 B이 O와 공모하여 학교 운동장 대여료를 임의 사용하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
됨. 피고인 A의 피고인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