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045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 해당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 감찰조사 결과, 해당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근로자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 근로자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 근로자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 해당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실제로 영리를 취할 것을 묻지 않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 사실오인 주장: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운영하던 E의 사업장과 설비를 그대로 이전받아 설립되었고,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투자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업을 홍보하며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설립 시점, 아들들의 나이, 학업 및 군복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 원고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 감찰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원고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 원고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 원고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실제로 영리를 취할 것을 묻지 않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