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8.21
대전고등법원2008누1014
대전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1014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시보임용 취소 및 정규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시보임용 취소 및 정규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1. 9. 21. 확정
됨.
- 근로자는 2005. 5. 1. 피고 소속 지방조무원시보로 임용되었고, 2005. 11. 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됨.
- 회사는 2007. 6. 21.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30. 정규임용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성격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 정규공무원의 임용처분은 그 이전의 시보임용처분과는 별도의 임용 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2005. 11. 1.은 이미 근로자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여서 근로자의 이 사건 전력은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다만, 이 사건 시보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보임용 이후 근로자가 시보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시보임용에 의한 공무원경력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
함.
- 그와 같이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시보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새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임용처분까지 당연무효로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두78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
음.
- 다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 해당 처분은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임용결격사유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시보임용 취소 및 정규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1. 9. 21. 확정
됨.
- 원고는 2005. 5. 1. 피고 소속 지방조무원시보로 임용되었고, 2005. 11. 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됨.
- 피고는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30. 정규임용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성격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 정규공무원의 임용처분은 그 이전의 시보임용처분과는 별도의 임용 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2005. 11. 1.은 이미 원고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여서 원고의 이 사건 전력은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다만, 이 사건 시보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보임용 이후 원고가 시보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시보임용에 의한 공무원경력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법이 정하는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
함.
- 그와 같이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시보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새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임용처분까지 당연무효로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두78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