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8. 27. 선고 2019고정63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비방 목적 및 허위 사실 인식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비방 목적 및 허위 사실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웨딩컨설팅업자이고,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두 사람은 B빌딩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함.
- 피고인은 2019. 2. 28. 빌딩 구분소유자 약 35명에게 "E 후보는 공약3항에서 보듯 남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을 마치 불법해고 된양 조작하여 정작 자신들이 받아내려고 하는 3400만원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
함.
-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및 '허위 사실 인식'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판단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됨.
-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해자의 남편 H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이 자진사직하였음에도 해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약사항에 기재하였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
음. 2. H이 B빌딩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
됨. 3.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쟁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
됨. 4. H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빌딩 자치관리위원회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빌딩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B빌딩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비방 목적 및 허위 사실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웨딩컨설팅업자이고,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두 사람은 B빌딩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함.
- 피고인은 2019. 2. 28. 빌딩 구분소유자 약 35명에게 "E 후보는 공약3항에서 보듯 남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을 마치 불법해고 된양 조작하여 정작 자신들이 받아내려고 하는 3400만원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
함.
-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및 '허위 사실 인식'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판단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됨.
-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해자의 남편 H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이 자진사직하였음에도 해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약사항에 기재하였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
음. 2. H이 B빌딩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
됨. 3.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쟁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