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2140 판결 무보수부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수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2017. 3. 20. 피고로부터 겸직허가를 받
음.
- 해당 겸직허가에는 2019. 4. 30.부터 2020년 주주총회일까지 무보수 부담 조건이 포함
됨.
- 회사는 2019. 5. 1. 겸직변경허가를 하였고, 여기에는 2017. 3. 18.부터 2019. 4. 29.까지의 무보수 부담 조건이 포함
됨.
- 근로자는 겸직허가 이후 C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원 수령 및 언론 보도로 인한 학교 명예 손상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무보수 부담 조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소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
음.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며,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
- 20.자 겸직허가 중 2019. 4. 30.부터 2020년 주주총회일까지의 무보수 부담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
함.
- 2019. 5. 1.자 겸직변경허가 중 2017. 3. 18.부터 2019. 4. 29.까지의 무보수 부담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함.
- 근로자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피고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로 인해 교수로서의 품위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며, 무보수 부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무보수 부담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근로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경될 수 없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없
음.
- 피고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교수로서의 지위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
음. 불문경고 의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교수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 3. 20. 피고로부터 겸직허가를 받
음.
- 해당 겸직허가에는 2019. 4. 30.부터 2020년 주주총회일까지 무보수 부담 조건이 포함
됨.
- 피고는 2019. 5. 1. 겸직변경허가를 하였고, 여기에는 2017. 3. 18.부터 2019. 4. 29.까지의 무보수 부담 조건이 포함
됨.
- 원고는 겸직허가 이후 C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금원 수령 및 언론 보도로 인한 학교 명예 손상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위 무보수 부담 조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소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
음.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며,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
- 20.자 겸직허가 중 2019. 4. 30.부터 2020년 주주총회일까지의 무보수 부담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
함.
- 2019. 5. 1.자 겸직변경허가 중 2017. 3. 18.부터 2019. 4. 29.까지의 무보수 부담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함.
- 원고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피고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로 인해 교수로서의 품위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며, 무보수 부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무보수 부담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경될 수 없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