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노27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핵심 쟁점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능력, 사실오인,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능력, 사실오인,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6. 회식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감.
- 피해자는 2018. 11. 13. 다른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2018. 11. 14. G 팀장에게 이 사건 강간미수 및 다른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피고인은 2018. 11. 16. 피해자, H 상무, G 팀장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저를 억지로 침대까지 끌고 가서 옷까지 벗겼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범죄고 강간 미수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이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등의 발언을
함.
- 피해자는 2018. 11. 17.부터 2020. 11. 14.까지 총 102회에 걸쳐 K에서 회사 직원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을 받
음.
- 피고인은 2018. 11. 23. 사내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2. 27. 해임 징계 의결, 2019. 1. 11. 최종 해임 처분
됨.
- 피해자는 2019. 3. 16.부터 2022. 2. 12.까지 J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 쟁점: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취록(2018. 11. 16.자)과 순번 50번 문답서(2018. 11. 23.자)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음.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 가능하나, 완료 후에는 취소 또는 철회 인정되지 않
음.
-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
짐.
-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
됨.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는 진술 내용이나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녹취록(순번 18번):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 동의하여 증거 채택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녹취록 기재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됨. 사본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피고인이 동의하고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
음.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
음.
- 문답서(순번 50번): 문답서에 피고인의 변명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가 회유나 강요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
됨. 설령 증거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능력, 사실오인,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6. 회식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감.
- 피해자는 2018. 11. 13. 다른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2018. 11. 14. G 팀장에게 이 사건 강간미수 및 다른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피고인은 2018. 11. 16. 피해자, H 상무, G 팀장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저를 억지로 침대까지 끌고 가서 옷까지 벗겼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범죄고 강간 미수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이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등의 발언을
함.
- 피해자는 2018. 11. 17.부터 2020. 11. 14.까지 총 102회에 걸쳐 K에서 회사 직원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을 받
음.
- 피고인은 2018. 11. 23. 사내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2. 27. 해임 징계 의결, 2019. 1. 11. 최종 해임 처분
됨.
- 피해자는 2019. 3. 16.부터 2022. 2. 12.까지 J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 쟁점: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취록(2018. 11. 16.자)과 순번 50번 문답서(2018. 11. 23.자)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음.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 가능하나, 완료 후에는 취소 또는 철회 인정되지 않
음.
-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
짐.
-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
됨.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는 진술 내용이나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